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강도미수 혐의를 받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 27살 최모 씨에 대한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약물 투여 등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 씨가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있지만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감정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치료감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치료감호는 당사자를 강제 수용해 자유를 박탈하는만큼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심신장애인의 범죄에 대해 법원이 실효성 있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최 씨는 지난해 7월 지하철 교통카드 충전소 앞에서 행인을 때리고 현금 14만원이 든 지갑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치료감호가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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