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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단이사장 아들 비리 일삼아

학교 재단이사장 아들 비리 일삼아
서울 마포경찰서는 무등록업체와의 계약으로 학교에 손해를 끼치고, 학교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서울 D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의 아들 54살 신모씨를 입건하고, 신씨를 도운 혐의로 학교 행정실장 57살 박모씨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2월까지 D 고등학교의 교장 직무대리를 맡은 신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학교 시설의 관리 운영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싸게 계약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교에 5억 5천여 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외부업체에서 신씨에게 돈이 흘러들어갔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씨는 또, 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공금으로 개인적 목적의 해외 출장을 가는 등 학교 공금 수백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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