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부양가족 범위에 계부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60세 이후에도 계속 국민연금 가입을 원할 경우 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어야만 했지만 개정법은 조건을 가입자 또는 과거 가입기록이 있는 비가입자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수급하거나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연금수급자의 친부모만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됐지만 이혼과 재혼 등으로 가족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 계부모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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