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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임플란트 이상있으면 노동력 상실"

청주지법 "임플란트 이상있으면 노동력 상실"
교통사고로 치아가 빠져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더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1단독 정선오 판사는 교통사고를 당해 치아 8개가 빠진 31살 방모씨와 가족이 사고차량이 가입한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사고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앞니로 씹을 때 잇몸이 눌리는 느낌이 들고 발음이 잘 안 되는 듯한 상태에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1.52%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다른 동승자들은 경상을 입거나 다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에게도 과실이 15%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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