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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법률 제정하라" 헌법소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법률 제정하라" 헌법소원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1백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2006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고 이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견서를 세 차례나 냈는데도 국회가 법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양심적 병역거부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들을 사면, 복권해 달라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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