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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코스테, 크로커다일 상대 상표분쟁 승소

라코스테, 크로커다일 상대 상표분쟁 승소
악어 모양 상표로 알려진 프랑스의 라코스테 사와 싱가포르의 크로커다일 사가 상표등록을 놓고 우리 법정에서 벌인 송사에서 라코스테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라코스테가 크로커다일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크로커다일 상표가 라코스테 상표와 '악어'라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한 점,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이미 라코스테 상표가 알려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수요자들에게 상품 출처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표권자인 싱가포르의 크로커다일 사가 국내 사용권자에게 브랜드 매뉴얼을 교부하고 준수여부를 검사해 시정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표 부정사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85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라코스테는 이후 크로커다일 상표를 국내에 도입한 패션그룹 형지 등에 대해 지난 2008년 상표등록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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