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원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4년 폐지되는 교육의원 제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현재 교육의원들은 폐지 규정 탓에 후임을 뽑을 수도 없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육의원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독립 위원회를 시의회에 신설하고 선거제를 바꿔서 선출 의원수도 대거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의원은 교원이나 교육공무원 경력자가 학교 관련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자리로, 지난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며 소속이 시ㆍ도 교육청에서 시ㆍ도 의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시ㆍ도 의원들과 함께 시ㆍ도 의회의 교육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직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4년 6월30일에는 폐지 규정에 따라 후임 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됩니다.
협의회는 오는 3일 오후 국회의원과 교원단체 대표 등을 초청해 정기총회를 열고 이런 견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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