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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돕기 위해 뇌사추정자 신고제 도입

장기기증 돕기 위해 뇌사추정자 신고제 도입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뇌사 추정자 신고와 장기 구득 기관 제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자발적 호흡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뇌병변 환자는 '뇌사 추정자'로 규정되며, 의료진은 뇌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뇌간 반사 검사 가운데 5개 항목 이상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를 뇌사 추정자로 규정해 장기 구득기관에 알려야 하며, 장기 구득 기관은 이를 국립 장기이식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뇌사자 장기이식이 늘어나고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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