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속이고 성매매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29살 윤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아내와 처형 명의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가입한 다음 남성 340여명에게 접근해 성매매를하겠다고 속여 6천4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윤씨는 인터넷에서 구한 여성의 사진을 프로필로 등록한 다음 남성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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