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1종 운전면허를 다시 딸 때 도로주행시험과 장내기능시험이 면제됩니다.
경찰청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1종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학과시험만 합격하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게 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경찰위원회에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기적성검사 기간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으로 면허취소가 된 사람이 지난해 4만7천여명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대로라면 이들의 경우 1종보통은 도로주행시험 1총대형과 특수면허는 장내기능시험을 봐야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적성검사와 학과시험만 합격하면 다시 면허를 딸 수 있게 됩니다.
단, 면허취소 이후 5년이 지나 면허를 다시 따러면 모든 시험을 다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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