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가 미국의 육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외국 업체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예비 판정이 최종 판정으로 공식 승인되면,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미국에 대한 육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비 판정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제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미국이 육류 원산지 표시제를 통해 자국산 제품에만 혜택을 줌으로써 일종의 무역 장벽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육류의 원산지를 명기하도록 한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 규정들이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악영향을 주고 세계무역기구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재작년 제소했습니다.
미국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에 대해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면서, 가축들이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도축됐을 경우에만 미국산 표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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