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박연호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44억5천만원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인정한 공소사실 외에 4조 6천억원 상당의 불법대출, 1조3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3천6백억원이 넘는 부당 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의 변호인은 대체로 혐의사실을 인정하다고 밝혔으나, 세부 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로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대주주 등에게 불법적으로 신용을 공여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세부 심리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한편 부산에서 올라온 피해자 등 일부 방청객들은 박 회장 등에 대해 야유를 보내거나 고함을 질러 재판장의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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