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로 20억 원 챙겨 문준모 기자 Seoul 작성 2011.05.24 19:03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4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인터넷에 선물 거래 사이트를 만들고 3천여 명의 회원을 모은 뒤 회원들이 투자하다 손실을 보면 손실액의 일부분을 자신들이 챙기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문준모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126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남양주 살해범에 비상…"서장, 수사팀에 '조심하자'" 동영상 기사 피해 여고생 모른다더니…장윤기 휴대폰에 '흔적' 있었다 동영상 기사 채팅앱 만난 중학생 꼬드겨…성매매 숨기고 시의원 당선 동영상 기사 산불 쫓아다닌 '유령'…"기술자 모십니다" 무더기로 동영상 기사 3살 딸 둔 가장도 총격…"할당량 채우려" 비판 들끓자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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