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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연립 사업승인 30가구 이상으로 완화

다세대·연립 사업승인 30가구 이상으로 완화
다세대, 연립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규모가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되고, 30제곱미터 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침실 구획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1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 연립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장이 현행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돼 소규모 주택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도 2~3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원룸형 주택에 별도의 침실 구획을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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