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서울중앙지법 "삼화저축은행 파산신청"

서울중앙지법 "삼화저축은행 파산신청"
서울중앙지법은 삼화상호저축은행 관리인 전상오 씨가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화저축은행은 지난해 7∼8월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BIS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나와 기준인 5%에 미달했고,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 신용공여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부당한 여신취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4일 금융위는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 및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관리인은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심문 등 절차를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호저축은행의 파산사건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이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 등으로 대주주인 신삼길 명예회장과 이광원 전 행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