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서 사망한 부친의 친자로 인정받은 북한 주민과 남한 이복형제·자매의 유산 상속 분쟁이 또 다시 조정에 회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북한 주민 윤모 씨 등 4명이 남한의 이복형제·자매인 권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부친의 100억원대 유산을 나눠달라"며 낸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다시 조정에 회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 기일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법원은 지난 2월 남북 형제들이 공동 상속인이 되면 등기 문제 등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며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윤씨 등은 "비록 북한에 살고 있지만, 상속인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남한의 이복형제 자매와 새 어머니 등이 나눠가진 100 억 원대의 유산 가운데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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