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0일 다량의 히로뽕을 제조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70)씨에게 징역 2년을, 또 다른 김모(65)씨에게 징역 1년을, 노모(6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에게 각각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08년 3월 '히로뽕의 전설'로 불리는 이모(75)씨를 통해 히로뽕 원료물질 10㎏을 300만원에 산 뒤 100만~1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히로뽕 5~6㎏(시가 12억원)을 제조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1980년 3월 부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검찰 단속반 및 경찰 60여 명과 대치하다 엽총으로 자살을 기도했고, 판매책 등 26명을 거느렸던 인물이다.
(부산=연합뉴스)
부산지법, 히로뽕 다량 제조하려한 60∼70대 징역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