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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양도소득세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을 맞아 대상자 4만 3천여명에게 이 달 말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해 대상자 23만 8천여명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자산을 거래한 사람은 거래한 지 2개월 이내에 거래 내역을 예정신고해야 하고, 자산을 2건 이상 거래하고도 합산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해 5월 이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세금 납부 시스템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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