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출장 중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용무로 시간을 허비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을 견책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징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장 중 근무태도와 관련해서는 기한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 등으로만 처벌 대상을 정했을뿐 출장 중 실제 업무 내용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동료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뒤늦게 고발하거나 묵인하면 견책 이상 징계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최대 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내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최소 해임 이상 중징계로 공직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명문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7월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출장때 개인용무 보면 징계
징계 양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동료 범죄 묵인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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