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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해외계좌 6월에 신고해야

10억원 이상 해외계좌 6월에 신고해야
국세청은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계좌자산을 확인해 신고 대상인 경우 다음달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그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의무를 지키고 소명 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겠지만 신고기한 후 적발되는 미신고자는 과태료를 법정 최고한도까지 부과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신고 때는 미신고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미신고금액의 10% 이하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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