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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포상금 최고 20억원으로 올려

공정위, 신고포상금 최고 20억원으로 올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를 담합의 경우 현재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부당지원행위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이나 부당지원행위는 내부임직원이 아니면 정보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제보자의 신고유도를 위해 지급한도를 다른 행위 유형보다 높게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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