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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줄 타고 아파트 진입 여성 수배자 검거

밧줄 타고 아파트 진입 여성 수배자 검거
경찰이 사기혐의 등으로 수배를 받아온 30대 여성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밧줄을 타고 건물 외벽을 올라가는 '작전'을 펼친 뒤에야 검거할 수 있었다.

16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조모 경사는 지난 12일 오전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 수배자인 김모(37.여)씨를 붙잡기 위해 부산 기장군 일광면의 한 아파트의 문을 두드렸다.

수차례 문을 두드렸는데도 김씨가 열어주지 않자 조 경사는 119 상황실에 도움을 요청지만 곤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오기가 발동한 조 경사는 이 아파트 경비의 도움으로 페인트 작업에 사용하는 와이어 밧줄을 타고 1층에서 8층인 김씨 집까지 올라갔다. 조 경사는 밧줄을 온몸에 감긴 했으나 자칫 추락 등 사고 위험도 높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낌새를 눈치챈 김씨가 안방 창문과 베란다 문까지 잠궈버리자 조 경사는 이번엔 가스배관을 디딤판 삼아 줄에 매달린 채 잠긴 베란다 겨우 열고 아파트 진입에 성공했다.

조 경사는 아파트 안을 샅샅이 수색한 끝에 작은방 문옆 옷걸이 뒤에 숨어있던 김씨를 붙잡았다.

이날 김씨 아파트 주변엔 첩보작전을 방불케하는 조 경사의 수배자 검거과정을 지켜보려는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조 경사는 "김씨가 아파트 안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물러설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동안 제주도 서귀포경찰서와 서부서에 각각 업무상횡령과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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