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가 공원을 조성하며 사유지를 무단 점용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아산시는 신창면 가내리에 있는 전통우물을 보존하고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3천만원을 들여 200제곱미터 규모의 공원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시는 공원화 사업 과정에서 사유지 126㎡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구두상으로 허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주가 무단 점유된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다툼 끝에 아산시가 패소해 원상복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주민 모두를 위한 공원사업으로 사용 허락을 받은 것으로 판단됐었다"며 "토지주와 원만하게 협의해 공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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