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사찰 재산권을 놓고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사찰 주지 59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울산의 한 사찰 주지인 A씨는 오늘 새벽 3시 15분쯤 동거녀와 싸우던 도중 동거녀의 머리와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찰로 번 돈을 사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재산권을 두고 잔소리를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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