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산지법, '낙동강 사업장' 출입금지 가처분 기각

부산지법, '낙동강 사업장' 출입금지 가처분 기각
'낙동강 살리기 사업 제3공구'의 시공사가 둔치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의 출입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 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4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제3공구의 시공을 맡은 협성종합건업이 조 모 씨를 비롯한 농민 38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및 공사장 출입금지 가 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성 측은 조씨 등이 농기구 등을 반입해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한 번 어길 때마다 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 달라며 가 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조씨 등이 농업 손실 보상금을 받았거나 임의로 받아가지 않았는데도 농기계나 농막을 내버려두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협성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방치된 농기구가 조씨 등의 소유라는 것을 알 수 없고 이들이 공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