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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 부자 협박' 작사가 항소심도 징역 2년

'태진아 부자 협박' 작사가 항소심도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작사가 최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약물이나 알코올 등 영향을 받아 사물을 분별한 능력이 미약하다는 감정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유명가수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커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인터넷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거짓글을 게재하고, 사건 무마를 위해 1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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