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복도에 현관전실을 설치해 준다며 개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건설업체 자영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법위반 사실공표를 지시했습니다.
현관전실은 아파트 현관문부터 거실로 들어가는 문 사이에 위치하는 공간으로 승인받은 설계도와 달리 공용면적인 복도부분에 현관전실을 설치하는 것은 주택법 위반입니다.
자영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충북 청원군에 오송 대원 칸타빌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견본주택에 6제곱미터 크기 현관전실을 조성해 수납장 등을 설치하며 허위 광고하다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 분양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도를 현관전실로 속여 분양한 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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