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 피해자 이모씨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 등에게 백10억여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충북도 인민위원회 상공부장으로 활동하다 월북해 4·19혁명 직후 남파된 송창섭씨는 친척 집에 묵으며 지인들을 만나고 북으로 돌아갔는데, 당시 안기부는 일가 28명이 송씨에게 포섭돼 25년간 간첩활동을 했다며 기소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에 2009년 8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28명 가운데 8명에 대해 27년만에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과 가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2백9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