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유럽연합 EU 수준으로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로부터 고철과 희토류 등 금속자원을 확보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TV와 냉장고, 휴대전화 등 전기·전자제품은 품목별로 평균 20%의 재활용 의무율이 부과됩니다.
또 자동차의 경우 대당 84% 수준에서 오는 2015년까지 9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도 도입됩니다.
환경부는 오는 2013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이해관계자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에 함유된 고철과 귀금속, 희귀금속 등 금속자원은 124만톤으로 오는 2013년에는 경제적 가치만 2조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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