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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 사건' 연루 장성에 4억원 국가 배상"

"'윤필용 사건' 연루 장성에 4억원 국가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배 전 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김 전 준장과 가족들에게 4억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육군보안사령부가 가혹한 고문과 협박, 회유 등을 통해 허위자백을 유도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런 불법행위로 당사자인 김 전 준장과 가족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필용 사건'이란 지난 1973년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의 후계자'라고 발언한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윤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잇따라 처벌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김 전 준장은 진급을 위해 16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009년 12월 관련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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