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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 걸리는 김해공항 '기장 음주'

"우연이 아닌 조종사 음주만연 실태 방증" 지적

불면 걸리는 김해공항 '기장 음주'
국토해양부가 김해공항에 실시한 단 두번의 항공기 승무원 음주단속 불시점검에서 두번 모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놓고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들의 음주비행이 정도를 넘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기장의 이륙 전 음주적발에도 항공사의 노사관계나 조종사의 반발을 우려, 음주단속 강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승객들의 항공안전 강화에 뒷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기 승무원 음주단속 불시점검이 이뤄진 지난 2009년 이후 김해공항에서 실시된 두번의 승무원 음주 암행단속에서 기장이 매번 적발돼 승객들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지난 2009년 10월엔 대한항공 기장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6%로 항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허용치인 0.04% 이상을 넘겼고 지난 3일엔 아시아나항공 기장이 0.067% 수치로 적발돼 기장 교체 소동을 벌였다.

국토부가 매년 한번꼴로 실시한 단속에서 공교롭게도 두번 모두 항공기 기장들이 비행 전 적발된 김해공항은 '불시 음주단속 적발율 100%'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셈이다.

그러나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결과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조종사들의 음주비행이 예사롭게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기장 대부분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상황에서 지방인 김해공항에 내려올 경우 해운대 등지의 호텔 등에 숙소를 잡고 있기때문에 비행 전날 음주가 잦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전언이다.

김해공항 상주기관의 한 관계자는 "10번 음주단속을 벌여 2번 적발된 것도 아니고 단 2번 음주단속에서 모두 적발된 것은 그만큼 기장의 음주행위가 만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불시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당장 조종사에 대한 비행 전 음주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승무원 음주단속은 항공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며 국토부는 보완적인 측면에서 불시점검을 하는데 국토부가 앞장서기엔 항공사 노사관계를 고려할 때 부적합한 면이 있다"며 "음주상태인 기장 1, 2명을 찾아내기 위해 전체 기장에 대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기장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기장 음주사태를 계기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껏 항공사 자체 음주측정에서 적발돼 국토부에 보고된 사례는 한건도 없었으며 특히 이번 음주단속에 적발된 기장이 소속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 2005년 파업에서 음주측정 폐지를 요구사안으로 내걸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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