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한-EU FTA는 오는 7월1일부터 잠정 발효됩니다.
협정이 잠정 발효되면 EU는 공산품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7년 내 관세를 없애게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양측 모두 배기량 1500cc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 1500cc 이하는 5년 이내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됩니다.
유럽차에 붙는 8%의 관세가 없어지면, 수백만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생겨 유럽차의 국내 시장 잠식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소형차를 중심으로 유럽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년 내에 관세가 사라지는 유럽산 냉동 삼겹살 등 농축수산물과 의약품과 화장품,포도주 등은 EU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만 쌀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고, 감귤과 고추,마늘 등은 현행 관세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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