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재범 위험이 큰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에게 외과적 거세를 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안과 관련해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과 이에 따른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요청으로 인권침해 소지를 검토한 결과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강제 외과적 거세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신체 일부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면서 인간 존업성을 보장하는 헌법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대상자를 재범 위험성이 높고 교화나 재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으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