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무면허로 운전하는 차량에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챙긴 혐의로 55살 방모 씨 등 7명을 구속했습니다.
방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전국 면허시험장을 돌며 면허가 취소돼 다시 시험을 보고 나오는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33차례에 걸쳐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면허시험장에 차를 몰고 사람들이 대부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차량의 운전자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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