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산림을 훼손하거나 토지형질을 무단 변경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12건을 적발해 관련자 16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산림훼손과 수목벌채 1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가설 건축물 설치 4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3건 등입니다.
은평구 구산동의 한 개인 사찰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산림 850㎡를 훼손하고 나무 12그루를 허가없이 벌채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강동구 상일동과 양천구 신정동, 중랑구 신내동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하고 모래와 건축자재를 쌓아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등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그린벨트 훼손 1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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