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과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 주택 소유자들은 2년을 거주 여건을 채우지 않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발표한 건설·부동산 활성화 대책에서, 서울과 신도시 등 7개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가운데,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년 거주 요건을 만들었지만, 최근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이를 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 펀드 회사에 대해서도 종부세와 법인세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서울·신도시 양도세 2년거주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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