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사례' 임정엽 완주군수 무죄 확정 정혜진 기자 Seoul 작성 2011.04.28 15:01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대법원 3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가 끝나고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중국에 나가는 등 당선사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군수는 지난해 6월 중순쯤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선대위, 민주당 관계자 등 5명을 1인당 백6만원의 비용을 들여 다녀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혜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90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승무원은 뭔 죄"…기내식 20번 주문, 먹방 논란 터지자 동영상 기사 "이건 도박" 주식 뺀 '투자의 신'…한숨 쉬며 반전 움직임 70여 명 태우고 바닷속으로…1명 사망·24명 실종 "애들이 실험 대상이냐" 학부모 폭발…난리난 광주 동영상 기사 20억이 순식간에…"손대는 순간 무너진다" 경고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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