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부산참여자치 시민연대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부산저축은행의 사전 인출 사태를 방관했다며,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민변 등은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직전 일부 고객에게만 거액의 예금을 인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금감원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1일 청문회 전까지 이를 감췄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저축은행에 금감원 직원 3명이 상주했지만, 특혜 인출조차 막지 못해 도덕적 해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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