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실거래가 상환제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641개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에 대해 가격을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해 고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627개 품목은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이 복지부가 정한 건강보험 약가 상한액보다 낮아 약가 인하 대상이 됐습니다.
동아제약의 동아가바펜틴캡슐, 한국유니온제약의 유니온피록시캄주 등이 인하 대상입니다.
약가 평균 인하율은 0.68%이며, 약가 상한액 조정으로 연간 3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습니다.
고시된 약가는 대부분 6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또 그동안 급여 대상이었지만 사용 실적이 없는 101개 품목을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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