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시내 자동차전용도로 전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와 물건 판매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차량 정체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주정차와 물건 판매를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다리 밑 진출입로와 한강시민공원 근처 등에서 불법 주정차와 물건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는 구간에는 교통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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