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탈염장비와 광학식 습도계, 마이크로파 시료분해장치 등 61개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가 인하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의 관세감면 목록에 61개 품목을 추가하고 41개 품목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업 부설연구소 등이 수입하는 R&D용 물품에 대해 관세의 8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관세를 감면받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은 257개에서 277개로 20개가 늘어납니다.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 감면대상 물품을 현행 9개에서 자동문 작동기, 비디오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29개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아경기대회의 지원 전례를 감안해 국제육상경기연맹이 대구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운동용구, 자원봉사자용 물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제작이 가능해진 고속철도 건설용품과 디지털TV 방송장비 등은 관세 경감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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