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5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르는 등 수년간 옛 여자친구를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백모(38.제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03년 8월 8일 제주시 일도2동 옛 여자친구 A(29)씨의 집에서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안 A씨가 헤어지자는 데 불만을 품고 커튼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택 내부 30㎡와 주택 옆 철물자재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24일에는 제주시 노형동으로 이사한 A씨 집에 침입해 A씨를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옛 애인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백씨를 붙잡았다.
(제주=연합뉴스)
헤어진 여친 위협한 30대 유부남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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