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사장 등에서 하청업체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발표한 하도급 대금 직불제, 표준계약서 작성,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 등의 조례안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만들어 발주처의 대금 지급 지연 등 부당한 횡포 사례를 적발해 처벌하고, 하도급업체와 상생하는 건설업자는 포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시 "건설사 하도급 횡포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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