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조치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 4차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취득세 세수 보전용 지방채를 오는 6월과 8월, 10월, 12월 4차례 걸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자체들의 세수 부족분은 2조 천억원으로 추산되며,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한 전액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취득세 보전 채권 4차례 발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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