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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아파트 리모델링 일반분양 허용 추진

여, 아파트 리모델링 일반분양 허용 추진
한나라당이 아파트 리모델링 때도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7 재보선 성남 분당을 선거대책위원장인 고흥길 의원은 여당 의원 26명과 함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주거전용면적이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늘려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주거전용면적이 85㎡ 미만이면, 10분의 4 이내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주거전용면적을 10분의 3 이내까지 늘리지 못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아파트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축으로 면적이 늘어나면 안전진단을 받도록 했고, 세대수가 늘어나면 구조진단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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