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선이 300%로 확대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동인가제'도 도입됩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은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 상한선인 3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되고,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비율은 주거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도 내 재개발사업의 조례상 최대 용적률은 3종 주거지역 기준으로 250%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용적률 상한선이 300%로 늘어나 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받고 30일 이내 인가 여부 또는 처리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인가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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