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CCTV에 대한 운영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앞과 문 등에 CCTV 촬영 사실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버스 운송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안내문을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와 운전자에게는 CCTV 운용정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사생활 침해 논란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촬영된 자료는 사건·사고 증거자료 수집과 범죄예방 등 공익 목적으로만 쓰일 수 있으며, 임의조작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CCTV가 필요한 시민은 경찰서나 서울시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촬영된 자료를 요청하면 됩니다.
서울에는 모두 7천 548대의 시내버스에 차량 1대당 3~4대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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