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셧다운' 제도 통과 박세용 기자 Seoul 작성 2011.04.21 17:04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만 16살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셧다운제를 통과시켰습니다. 셧다운제는 컴퓨터 온라인게임에 한해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돕니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셧다운제를 표결 처리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세용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514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청년 1,200만 명 쏟아졌는데…"이럴 줄은" 자포자기 동영상 기사 "공부한 사람만 바보"…AI '딸깍'으로 무더기 만점 동영상 기사 장윤기 "장래희망, 아버지 같은 경찰관"…유족 분통 동영상 기사 3단으로 빽빽, 내부는 미로…순식간에 큰 불로 동영상 기사 "레버리지 ETF 상폐 어렵다"…"참사에 사과도 없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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