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우리 국민이 미국에 갈 때 공항에서 까다로운 대면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미국 국토안보부 국경관리청과 양국 국민의 무인 자동 출입국 심사대 상호 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시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양국의 이번 합의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와 독일에 이어 세번째,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사전 승인심사를 받고 지문 같은 바이오 정보를 제공하면, 미국 공항에서는 장시간 줄을 서서 대기하다 입국심사관과 얼굴을 마주보고 심사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곧장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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