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매기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즉 은행세가 8월부터 만기에 따라 0.2~0.02%포인트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만기에 따라 4단계로 나눠 1년 이하는 0.2%포인트, 1~3년 0.1%포인트, 3~5년 0.05%포인트, 5년 초과 0.02% 포인트 등으로 적용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만 지방은행이 국내 은행 등에 대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에 대해서는 요율의 50%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협 신용사업부문,정책금융공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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